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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움공제특집

청년내일채움와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 에 대한 모든것 QnA 2탄!

by IT& 2020. 3. 17.

네이버 지식인 답변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률이 낮습니다. 꼭 채택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2018년도 팜플릿혹시 제가 담당자인거 못믿는 분이 계실것 같아서 서류 뒤져서 찾았습니다.. ㅋㅋ



청년내일채움와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 에 대한 모든것 QnA 2탄!



지난번에 이어서 청년채움공제에 대한 모든걸 한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살펴보다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 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을 헷깔려해서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말씀 드리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청 상담기회는 열려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신청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_3상담받는건 돈드는게 아니다! 상담 받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를 알아보는 팁의 경우에도 이번편에서 다룰 예정이니 제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 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 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면서 2년형의 경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그럼 벤처기업, 창업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해당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벤처지원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테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역외보육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_2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이트 가면 왠만한 정보는 가독성 있게 잘 보여짐





2. 가입이 제한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 에 가입이 안되는 회사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 사행성 업종, 부동산 업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비/ 향락업/ 부동산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어린이집) 및 법인(의료법인) 등 




또 3개월 미만 계절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계 (ex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년내일채움공제_4지원대상 페이지에 명확하게 써져있음



3. 급여가 350만원 이상일 경우 안되나요? 



네 방금 제가 운영사와 컨택하여 확인했을시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 에서 취업하여 일을 할 경우 총급여가 350만원 이상이 넘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보너스, 비과세 다포함 금액이 350만원이 넘을 경우 1년 기간단위로 나눠 아무리 청년내일채움공제회사 에 다닌다 할지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자동 취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만원을 실수령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년도 연봉협상에서 꼭 이점을 가만하여 연봉 상승률을 정해야할것 같습니다. 




4. 급여가 비과세를 포함한 최저시급일 경우 진행이 안되나요? 




네 방금 제가 운영사와 컨택하여 확인했을시 월급여가 18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고, 식대 10만원 (혹은 20 만원선) 을 포함하고 있다면 회계상 급여는 1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미달로 가입진행이 안됩니다. 이거 꼭 회사랑 이야기하여 체크 한 후 가입 진행을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5. 제가 고용보험에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가입했었는데 이러면 고용보험 기간이 1년이 넘어서 가입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019년 1월 부터 2019년 2월 까지 4개월 4개월 4개월 씩 각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했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년 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3개월 이내 가입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부터 2019년 2월 까지 2개월 2개월 1개월 4개월 3개월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이 있다면실제 본인의 고용보험 기간을 청년내일채움운영기관에서는 총 7개월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고용보험기간은 본인이 직접 확인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보시면 아주 쉽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분류 전체보기] - 현재 HR 담당자가 전해주는 내일채움공제 QnA!

 



청공채 썸네일_1티스토리 기능으로 만들어본 썸네일


네이버 지식인을 살펴보다가 더 다른 궁금증들이 확인되면 운영사에 연락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네이버 지식인은 채택 눌러주시고, 티스토리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인 채택률이 낮습니다. 꼭 채택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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